[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기간(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종전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해외수집 정보 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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