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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한상의, 무리한 기업 세무조사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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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무리한 세무조사 줄이고, 결과 보다 명확히 공개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기업들을 상대로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결과도 보다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개선 과제로 인해 연간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29일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에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단 기업들이 부담을 느꼈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부 ‘조사심의팀’을 운영해 세무조사 직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공무원의 태도, 자료요구 수준 등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추후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선정하고 개선키로 했다.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도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지적돼 왔다. 이에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예년 대비 최대 30% 단축하고 기업 현장조사보다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또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의견청취를 의무화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세정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 타인명의 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로 신고납부 편의성도 높인다.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사이트로 분산돼 있는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한 후 전자신고 세목 확대, 각종 신고 첨부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2001년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시 발기인이 최소 3~7명 이상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부득이하게 가족, 친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가업승계를 위해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려고 해도 세무조사 등 복잡한 검증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간편하게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 직원이 오랜 기간 경과 후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증빙제시가 어려워지고 지연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국세청 직원 성과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자료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영세납세자 대부분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 개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를 앞당겨 영세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교육 확대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등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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