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피부과 전문의, 탈세 숙박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의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101명이다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도매업자와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누락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의 경우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원화·달러화)으로 받아 임대수입 수십억원에 대한 소득세 수십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도 탈루소득 수백언원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 수백억원을 부과 받았다. C씨는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 등록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실 운영자인 D씨는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하다 세무조사를 받았다. D씨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업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해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십억원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십억을 부과 받았다.
피부과 전문의 E씨는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술료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또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F 한의원 원장은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각각 수십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071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451명(2030억원 추징), 2011년 596명(3632억원), 2012년 598명(3709억원)에 비해 건수와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자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정하고 조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