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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했다가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대법원 3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했다. 이 자위기구는 실제 인체와 촉감이 비슷한 실리콘으로 돼 있다. 길이는 20cm 정도지만 인형 형태로 팔다리가 달려 있다.
국내법은 음란한 물건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범한 제3자가 A씨의 자위기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 흥분 또는 수치심을 느껴야 법적으로 음란한 물건이 되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2003년 여성의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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