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원, 추징금 4억여원 선고…"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돈도 이자만큼은 뇌물로 봐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사건 관계자와 기업 대표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3)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9)과 유순태 전 이엠미디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자신의 직무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5억4000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것이 직무와 관련된다면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유 회장과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 등으로부터 내사 및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검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 전 검사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5억40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이 돈의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 늘렸다.
김 전 검사 등은 직무 관련성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됐다며 상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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