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토부 조사결과를 두고 한남더힐 입주자들이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반박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이날 입주자·시행사 측 감정평가가 모두 잘못됐다는 결론과 함께 제시한 감정원측 감정가격이 시행사 측에 치우쳐있다고 주장했다.
2일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측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진정을 했는데 감정원과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더 나쁘더라'는 식의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만 내렸다"고 밝혔다. 임차인 측 자료는 배척하고 시행사 측 자료만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당성조사가격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대형 467가구는 분양이 저조해 시행사 사장, 하청회사 사장, 시공사 사장 등 시행사측 입주민들 동원해 이면계약으로 위장거래를 하고 감정원에 실거래가격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 실거주한 임차인일 경우만 분양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위반한 불법거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입주자측은 "본 조사를 담당했던 실무조사단장이 사표를 냈고 실무총책임자는 지방으로 보직전보됐다"며 "최종결론 날짜가 4월30일에서 5월9일로 연기됐고 이 기간 중 외부 심의위원이 보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9일 위장거래한 12가구의 게약서를 그대로 인정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감정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한 분양가도 시행사가 분양예정가격이라고 제시한 금액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000만~35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전용 59㎡의 경우 입주자측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3.3㎡당 2450만원, 시행사가 내세운 가격은 3750만원이었다. 분양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시행사는 취득세 대납, 5억원 무이자 대출, 분양가격이 2년 후 떨어질 경우 재매입 등을 조건으로 걸고 3.3㎡당 2800만~2900만원 수준에 분양전환을 해줬다.
감정원이 타당성 조사에서 조사·통보한 가격과 지난 4월 발표된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시가격은 3.3㎡당 2700만원이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는 3.3㎡당 4300만원으로 통보받았다. 대책위는 "공시가격이 통상 시가의 80%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가격 괴리가 크고, 동일 물건을 동일시기에 감정하면서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인섭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장은 "서종대 감정원장이 이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다"며 "임차인들은 본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실규명이 드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며 국회, 국토부, 감사원 등에 시정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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