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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이용시 자본구조·최대주주 지분율 파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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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2일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용시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현황,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업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구조와 자금조달 현황,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리, 회사의 영업위험, 기타 외부감사인의 의견 등에 대해 파악하라는 조언이다.

먼저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현황 관련해서는 유상증자나 채무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 회사채 상환일정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공모 대신, 소액공모 또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점차 커지는 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투자 유의해야 한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발행현황도 파악해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채무증권으로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재무구조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지배구조나 경영권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고 또 최대주주 변동이 잦을 경우 자본차익 획득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 배임, 분식회계 적발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 영업위험 관련해서는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목적이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는지,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자금을 조달해 영업과 무관한 자금 대여 등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고 적정의견일 경우에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또는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회사 중요정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본문 내용이 방대해 일반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시 체크해야 할 중요정보를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보고서는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증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의 내용 등 총 12개 항목 및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로 구성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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