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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편의점 "거리 제한 동반위도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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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편의점, 거리 제한 폐지 환영…"동반위에 공문 발송, 폐지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인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빵집ㆍ편의점 가맹점간 거리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관련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남아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프랜차이즈 빵집 관계자 21일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대폭 정비하게 된 것은 반길 일이나 영업지역보호(가맹사업법상)는 전에도 이미 도입해온 건 이었다"며 "동반위의 출점 제한이 남아있어 아직 규제가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토록 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모범거래지준 폐지를 계기로 동반위의 거리규정 권고안도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식 문서 발송 등을 통해 거리규정 권고안을 폐지해줄 것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업계도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는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되는 게 맞다"며 "또한 편의점 250m 거리 제한이 폐지됐다고 해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인한 간접적 제재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는 측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어지게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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