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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빵집·편의점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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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정비…18개는 전면 폐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한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500m 이내에 신규점을 제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21일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이나 행위를 설정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빵집·편의점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전면 폐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자료 : 공정위,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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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은 제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과 관련한 모범거래기준이다. 각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는데 이 같은 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 양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공정한 회계처리 등 수익분배, 출연강요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약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올 7월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의무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의무 ▲회계처리 의무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등 5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각각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법제화 할 방침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실과 맞지 않은 거리 규정 등이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규율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8개 전면 폐지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완료하고, 심사지침으로 개편하는 5개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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