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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만드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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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마련에 착수한 것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만드는 까닭은?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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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모바일 표준약관과 관련한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 사항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표준약관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1413억원에 이른다. 5년전 160억원에 비교하면 9배 가까이 성장했고, 2012년(1063억원)과 비교해도 33% 늘어났다. 시장의 규모는 커진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환불 규정이나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카오톡 등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커피 이용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미래부에서 지난 2월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 등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또 연장과 관련한 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하단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일반 종이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기돼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이용 시기를 놓치거나 환급도 받지 못한 금액은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2013년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213억원에 달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이익을 챙긴 셈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약관은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해서 만들어 왔지만, 모바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많이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약관을 새로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몇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바일 상거래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이고, 표준약관의 경우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표준약관 제정 등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환 주기 등을 따져보면 종이상품권처럼 유효기간을 5년까지 두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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