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던 방식을 휴대폰 SMS 인증으로 전환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스마트초이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록 할 계획이다.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며,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내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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