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신규 출점 시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인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3분기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모범거래기준은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와 관련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거리를 제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3분기부터 이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업계의 신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에 따라 신규 출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도심과 외곽지역을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상권을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상권은 단위면적당 상주하는 인구수를 비교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도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때부터 모범거래기준과의 이중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으로, 공정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 거리 규정 권고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했다.
임 국장은 또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계기로 동반위의 거리규정 권고안도 폐지돼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식 문서를 통해 동반위측에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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