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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朴대통령 담화문에 담겨진 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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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법 개정안과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들은 신속하게 정부안 마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넘어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과 해양수산부의 권한 약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역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대통령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에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역시 개정될 전망이다.


범죄자가 제3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재산까지 환수해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도 발의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특검 역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치권 등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등을 종합하면 미국의 911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규모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큰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승객들을 놔둔채 홀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의 경우 엄중한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틱금지법안은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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