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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딘 칼날, ‘세월호 특검’ 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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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필요하다면 특검"…특별법 제정, 내용과 방법 등 과제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특검' 도입에 공감하는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 안팎의 특검 도입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특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참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축으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대상인 해경이 수사주체로 나서면서 처음부터 한계를 지닌 체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도입 불가피성에 무게를 실었고,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받았다. 여당은 처음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당은 당장 특검을 도입하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시기인 6월19일에 맞춰 특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 역시 지방선거와 브라질 월드컵 등 6월 초중반에 이슈 분산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 시기는 탄력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함께 특별법 도입도 관심 사안이다. 특검보다는 특별법 형태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특별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가족까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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