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살인죄 등이 적용돼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피고인들이 전원 구속 상태여서 구속만기(6개월)를 고려했을 때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주 1~2회 열린다. 심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선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는 해를 넘기지 않게 된다. 11월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만 수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들에 대한 재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ㆍ규모ㆍ거리 등의 이유로 기소 직전 변경됐다. 피고인들의 신병이 광주교도소로 넘어가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원 기소가 가능해졌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 선장과 1ㆍ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ㆍ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이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만 반복하다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먼저 탈출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고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선내 방송 내용 등으로 고의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1ㆍ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도주선박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유기치사죄는 징역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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