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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구명장비 부실점검 업체 임원 2명 구속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 등은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고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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