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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캠코와 손잡고 빚에 눌린 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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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을 잡고 과중한 채무에 눌린 서민이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과 캠코는 29일 오후 3시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앞서 이 법원 파산부는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 중 과중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길을 텄다.

캠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자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채무자에게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준 뒤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채무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서류를 간소화해 구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과 캠코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뒤 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의 절차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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