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도산전문법원을 세우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ㆍ파산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산전문법원 설립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의결을 통해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 3~4년 사이 급물살을 탔다. 도산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관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절차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본격 논의를 위해 대법원 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ㆍ파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꾸려졌다.
위원회는 사건 수와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도산법원(가칭)'으로 확대해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법원 파산부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컨설팅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도산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파산부를 독립해 한 법원으로 확대할 경우 이미 갖춰진 물적ㆍ인적 여건을 활용하게 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독립 조직이 될 경우 예산과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문법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산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인적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추후 접수 건수와 법관 인원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절차가 어려움 없이 이어질 경우 빠르면 1~2년 내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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