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던 기업회생절차 소요 기간이 6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기업들의 빠른 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도로 제출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사전계획안)으로 기업가치조사 및 회생계획안 제출 과정을 대신하거나 통합 가능한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전엔 7일이 걸리던 보전처분은 당일에, 4주~8주가 걸리던 채권조사는 4주에, 개시일로부터 1년~1년6개월이 걸리던 인가 절차는 가결 직후에 바로 끝나게 된다. 회생절차에 걸리는 전체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법원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주요 채권자, 채무자 등이 해당 제도 적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과거 대형기업의 회생절차는 신청할 때부터 인가 때까지 1년 내외 또는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패스트 트랙 제도가 실시되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해당 제도 실시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경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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