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금 은행세 부과는 문제..예보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우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트랙(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은행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범규준은 내년 5월까지 만들어진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과 건설업 회복에 시간이 걸려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은지 신속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6개월 만에 건설시장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대주단 협약은) 1년 정도는 연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도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신한금융 사태'로 이슈가 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은행법에서는 내년 5월까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틀 안에서 운용하지 않으면 올해 일어난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토대를 고치고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세(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한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는 날을 세웠다.
신 회장은 은행세와 관련해 "부담금이라면 일종의 세금인데 장사하는 사람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입법예고 후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자금까지 부과한다고 해 은행권 내에서도 실무자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도 디스커션(논의)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 돈을 떼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쓴다고 하면 다른 업권이 환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예금주나 보험가입자 의사를 물어봐야할 상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조금만 틀어지면 법적대응으로 가니 채권은행이 대처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채권단이 뭘 하나 하더라도 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일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은행연합회 내부개혁을 위해 1, 2급 등 실무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완전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보상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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