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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대출자 부담 상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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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말 은행세가 도입되면 외화대출 주 고객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세에 대한 부담을 외화대출 금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은행세 도입과 관련, "은행들이 은행세 도입 이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은행의 수입은 줄고, 대출자의 부담은 커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은행세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분을 모두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일부만 전가하는 데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비용을 100% 고객에게 전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자금의 수급사정에 따라서 어느쪽이 더 부담할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병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도 "시중은행이 은행세 부담 중 일부를 대출고객에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화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비예금부채 잔액에 대해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담금 요율은 정부가 향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0.1%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보다 높아지면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부채의 만기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의 요율이 적용되면,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억4000만달러가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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