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중병으로 14년간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 방식으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도박 혐의로 2000년 7월 기소됐지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법정 출석이 곤란해 공판절차가 정지돼 있었던 장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28일 오전 11시 장씨의 집에서 연다.
이에 앞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해 면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출장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출석이 가능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장씨는 200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하반신 마비 등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받아 그해 11월부터 공판절차가 정지됐었다.
그런 장씨에게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을 허락하게 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의식불명상태인 피고인의 병원을 찾아가 출장 재판을 연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면이 있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미제사건의 조기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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