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내달 1일부터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기준안을 모든 형사 재판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있은 뒤 대법원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선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선 벌금액의 1000분의 1만큼 매기기로 하는 내용의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하한 기준 안에서 환형유치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한 기준은 ▲벌금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경우 300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경우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경우 700일 ▲100억원 이상의 경우 900일이다.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같은 기준안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마련됐고,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형사부 전체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이와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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