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기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현재 이율보다 2~3%포인트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보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2~3%포인트 올라간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생명보험과 장기·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보다 2~3%포인트 낮은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도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로 정기예금이율(2.6%)에 비해 2.75%포인트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은 약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이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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