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래에셋은퇴硏 "연금저축계좌 매력적인 절세상품"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령화시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개정판에선 먼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바뀐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상품이다.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될 때는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했다. 또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에도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연구소는 가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라고 조언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변경돼 매년 납입한도까지 적립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