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선장 대신 ‘조타지휘’ 3등 항해사, 맹골수도 지휘 경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세월호’ 침몰 당시 이준석 선장을 대신했던 3등 항해사 박모씨는 국내에서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도’에서 처음으로 조타 지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박모씨가 맹골수도에서 처음으로 조타 지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씨가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6개월 전부터 운항해 왔으나 맹골수도는 이번에 처음 통과했다”면서 “근무 순서상 조타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4개월 전에 입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선장 대신에 세월호를 지휘했지만, 정작 맹골수도 조타지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지역은 국내에서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센 지역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은 배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변침’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원법 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위험한 지역을 운항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선장이 3급 항해사에 배 지휘를 맡긴 것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박 항해사 등 사건과 연관된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했다.
이 선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러한 법을 적용했고, 수사 진행에 따라 적용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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