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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학교 학부모들 "교육청, 이 지경 될 때까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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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16일 경영자와 교장이 포함된 가족간 재산 분쟁으로 인해 폐쇄 소동을 겪은 서울명수학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명수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적·자폐성 장애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는 유일한 개인소유 특수학교다. 이날 학교 폐쇄를 예고한 경영자 최수일(62)씨는 트럭을 세워 학생들을 태울 스쿨버스를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트럭 밑에 들어가 버티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집행방해죄로 최 씨를 연행해 학교는 폐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최씨가 학교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유는 장남인 최 씨와 최 씨의 누나이면서 이 학교 교장인 최인숙(63)씨가 포함된 가족 간(설립자 아내와 자녀 6남매) '재산 분쟁' 때문. 명수학교 설립자인 최 씨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학교 부지를 분할 상속받았고, 최 씨가 부지 건물 소유주와 경영자를 맡아왔다. 문제는 이 학교가 2010년 국고 26억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새로 지었고,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3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이후 설립자의 자녀들이 부지 건물 소유주인 경영자 최씨에게 부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월 2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하자 최씨는 "매달 임대료를 낼 돈이 없다"며 학교 폐쇄를 시도했다.


명수학교를 둘러싼 이 같은 분쟁과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학교 측에 법인화를 권고했지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에지나지 않았고 소유자인 최 씨가 거부해 법인화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지난해 3월 최 씨는 가족들이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교육청에 경영 포기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말 이 사실을 안 일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민원신을 점거농성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인화를 강제할 수 없으며 법인화를 원한다고 해도 최 씨가 법인화에 드는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올해 초까지도 명수학교가 개인소유 특수학교라는 것을 몰랐다"며 "왜 이제야 이 문제가 드러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2월에도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감사에서 최 씨 부부 횡령도 적발됐는데 오늘 학교 폐쇄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해 2월 이미 감사결과 명수 학교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고 소유주가 특수학교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데도 신규 건물 건축에 국민 세금 26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그동안 명수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 씨에게 법인화를 요구하고, 공립전환과 타 법인에 의한 인수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안덕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 폐쇄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공립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화 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얻어 명수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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