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이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회원 가입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원비 등이 청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레이크힐스는 골프장 4개와 골프텔 5개를 운영중이며,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이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에도 시정내용을 통보해 정상적인 약관이 다른 골프장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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