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KT가 태블릿PC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엔스퍼트에 발주 물량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KT에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태블릿PC 'K-패드(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KT는 2010년 9월13일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KT는 애플의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 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선점을 위해 저사양 태블릿PC인 K-PAD를 조기 출시하기 위해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이다. KT는 K-PAD를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대를 제조 위탁하고, 이후에 17만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KT의 예상과 달랐고, 초도물량 3만대로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 이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8일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KT는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했고, 기존의 K-PAD 17만대 공급 계약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엔스퍼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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