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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 과징금 21억 결정 부당…행정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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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KT가 중소업체 엔스퍼트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약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KT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KT는 14일 공정위 발표에 대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지연되자 태블릿 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전자기기 제조 중소업체 엔스퍼트에 'K패드(E201K)' 20만대 제조를 위탁했다.


KT는 3만대를 시장에 내놨으나 예상 밖의 판매 부진을 겪었고, 이후 K엔스퍼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17만대에 대한 전산 발주를 계속 미뤘고, 2011년 3월에는 결국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후속모델 E301K 등 다른 태블릿 4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을 썼다. 엔스퍼트는 당시 매출의 대부분을 KT에 의존하고 있어 부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 취소"라면서 "엔스퍼트에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해결됐음에도,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절차 진행도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등 고의적으로 검수 통과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E201K 제품의 경우 배터리 소모시간·위성항법장치(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2011년 상반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태블릿 4만대를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E201K 17만대 대신 후속모델 E301K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2011년 3월8일 상호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KT는 "공정위가 2011년 말 엔스퍼트 측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2012년 5월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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