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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2년간 3천여 건 상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서민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 등 지역거점기관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천구를 포함,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와 10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양천구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장벽들을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초기인 지난 2012년5월부터 법률홈닥터 사업을 유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전화·대면 상담을 비롯한 구조알선, 법률교육 등 약 3200건에 달하는 맞춤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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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2620-3352) 상담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해누리타운 5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대행은 물론 소송 구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준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거주지에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관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상담 및 법률교육, 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양천구는 ‘법률홈닥터’ 외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민원상담 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 일정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해당 일시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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