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에 의해 수사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할 것"이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며 "금방 법원에서 확인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불법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것이 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 부족에 대해서는 "공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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