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중국 통해 직접 받은 것…경위 철저히 확인하는 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과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사관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은 모두 허위라고 통보해온데 대해 그는 "경위에 대해 철저히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해당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를 여러 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허룽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선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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