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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국정원특위 청문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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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사건은 증거위조 사건이 됐고, 담당수사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이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관련 문서를 중국 영사관에 보내 사실조회를 한 결과 "모두 위조문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특위 차원의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리한 공안몰이가 빚어낸 결과이자 국정원의 수사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성격 규정했다. 그는 "증거위조의 경위와 그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까지 국정원 특위활동에 반영해야 온전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정권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며 "현재진행형인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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