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칠곡 계모사건 징역 10년 선고 "무차별 폭행은 아니다" 논란
11일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인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숨진 A양(8)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은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칠곡 계모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사건, 징역 10년 선고 너무 형량 낮다" "칠곡 계모사건, 무차별한 폭행이 아니라고?" "칠곡 계모사건, 징역 10년 어떻게 이럴수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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