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이 빗발치고 있다. 계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9일 대구지법은 임씨(35)가 지난해 10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진정서 2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 7~8일 16건이 집중됐다.
반면 임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20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임씨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체벌 사실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딸이 폭행으로 사망한 것과 상습학대는 부인했다.
그러나 숨진 A양의 언니 B양(13)은 지난달 19일 열린 비공개 법정에서 "동생이 숨지기 이틀 전 임씨가 동생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발뒤꿈치로 10여 차례 짓밟고 밤 10시쯤 주먹으로 배를 15차례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임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이 언니와 자주 다투어 가끔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었으나 숨진 당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B양의 주장을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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