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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사건 다시 없으려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은 이웃집 소녀 김새론을 ‘폭력’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자 몸을 던졌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아낸 구세주는 이웃집 아저씨의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최근 사회 쟁점이 된 칠곡계모, 울산계모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의 해법에 관한 과제를 한국사회에 남겼다.


끔찍한 ‘폭력’, 짓밟힌 목숨=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한 계모가 8살 된 의붓딸을 밟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계모는 12살인 피해자 언니에게 뒤집어씌우고 거짓 자백을 시켰다.

피해자 생모는 자신의 딸이 맞아 숨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또 다른 계모는 8살 의붓딸의 가슴, 옆구리,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늑골이 16개 골절됐고, 폐가 파열됐다.


부모가 가해자, 학대유형 다양=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0~2012년 5만6656건의 아동학대 주체를 분석한 결과 80%는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까지 다양했다. 신체학대는 목을 조르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로 이어졌고, 복부출혈 두개골절 뇌손상을 부르기도 했다. 정서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흉기로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망, 살인죄 인정= 검찰이 울산계모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칠곡의 계모는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외국에서는 흉기가 아닌 손발로 가족 구성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살인죄’로 적용한 판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경우 피해아동 계부가 수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하던 중 머리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국도 피해아동 계부가 아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자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력처벌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울산지검은 ‘울산계모’ 사건에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피해자가 항상 상처가 있었고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녔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웃사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남의 가정사’라는 시선이 여전한 상황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칠곡과 울산의 사건 모두 주변인이 목격해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꺼려진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1577-1391)를 해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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