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이 계모의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받은 계모에게 사망한 A양의 언니 B양이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이에 A양의 언니 B양은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이후 언니 B양은 지난달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이에 B양은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 살인사건, 너무한다 진짜" "칠곡 계모 살인사건, 계모라도 그렇지 친부까지?" "칠곡 계모 살인사건, 저게 어떻게 상해 치사야?" "칠곡 계모 살인사건, 저건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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