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이 계모의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최근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피해 자매의 생모인 장모(36)씨가 지난 4일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다.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