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친언니가 아닌 계모의 소행으로 드러난 가운데,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모(35)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했으며 학교와 주변 등에 '고모 아들이 아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고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미워했다' 등의 소문을 퍼트렸다.
이 외에도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칠곡 계모도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 계모 살인사건, 너무한다 진짜" "칠곡 계모 살인사건, 계모라도 그렇지 친부까지?" "칠곡 계모 살인사건, 저게 어떻게 상해 치사야?" "칠곡 계모 살인사건, 저건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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