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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