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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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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여)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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