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소래포구 어시장 내 점포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14)군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2~3월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3∼4차례에 걸쳐 총 25곳의 수산물 점포에 침입,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통로가 많아 범행한 뒤 달아나기 쉬운 점에 주목, 소래포구 어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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