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양 사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구글의 주요 엔지니어 등이 대거 포함돼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의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3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과의 2차 소송에서 루빈 부사장을 비롯해 겐조 퐁 힝 구글 안드로이드 마케팅 책임자 등 구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1989~92년 애플에서 일했던 루빈 부사장은 안드로이드의 개발을 감독한 구글의 모바일 비즈니스 수장이었다.
애플은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주심문을 통해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 입증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이번 2차 소송에 갖고 나온 무기는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 5개로,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 애플은 구글의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도 특허 침해 제품군에 올리며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직접 겨냥했다.
삼성전자 역시 루빈 부사장을 포함한 구글 엔지니어들이 애플 측 증인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5개 특허 가운데 4개가 이미 애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 구글에 의해 개발된 것을 입증하는 데 이들에 대한 반대심문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역시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구글 개발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은 이들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능의 설계·개발·운영 등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특허침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삼성과 애플 간 2차 소송의 첫 공방은 31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된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면 양 사는 '모두 진술(오프닝 스테이트먼트)'을 통해 소송에서 펼칠 주장의 골자를 공개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