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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불vs2200만불" 삼성-애플 판커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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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불vs2200만불" 삼성-애플 판커진 '2라운드' 삼성-애플 2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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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2라운드가 1차 판결보다 2배 이상 큰 소송가로 불붙었다. 2차 소송에서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31일 시작하는 삼성전자와의 미국 2차 특허소송에서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를 주장하는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총 손해배상 요구액은 20억달러(약 2조1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요구액 20억달러는 삼성전자가 2011년 이후 내놓은 휴대전화 1대당 40달러의 배상금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대부분의 전략제품을 특허침해 대상 제품으로 지목했다. 애플이 이번 라운드에 갖고나온 무기는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 5개다. 특허 1건당 8달러 수준의 배상액 산정이다.


2차 소송에서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할 삼성전자는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팟터치', '맥북 프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달러(약 235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은 당초 2차 소송에 내세우려고 했던 5개의 특허 가운데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과 원격 영상 전송 등 2개만 남겼다. 제외시킨 특허 3개 가운데 2개는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를 앞세운 싸움은 미국 내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1차 소송에서도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요구된 바 있으나 실제 판결 금액은 이보다는 적었다. 1차 특허소송 당시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이 통신 특허를 침해해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에도 양사는 총 3조3673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요구했으나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차전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로 확정했다. 지난해 말 배심원이 평결한 최종 금액은 9억3000만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31일(현지시각) 2차 특허소송에 앞서 날선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30일(현지시각) 폰아레나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간 2차 소송에 앞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만든 '어떻게 특허가 작용하는가' 영상에 애플의 제품들이 등장해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 영상의 다른 여러 곳들에서도 애플 제품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애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제품들의 스크린샷들도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애플 제품이 혁신적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강력히 암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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