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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억원 이상 벌금형 환형유치 하한 정한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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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황제노역’ 해법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기간 하한을 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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