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각급 법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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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각급 법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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