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열린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같은해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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