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사건’과 별도 사건…벌금 2천만원 선고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받은 것과는 별도로 추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씨는 다단계 회원 9만여명에게 2조원대 사기사건을 벌여서 지난 2007년 10월11일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번에 초점이 된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다.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가 2005년 경영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L사로부터 2억4056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0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중형이 선고된 기존 사기 재판 행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 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013년 6월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징역 12년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만원에 처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