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하명석씨(48·가명)는 2년 전 누나의 실종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 사망자로 등록돼 있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움으로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돼 주거비를 지원받는 한편 법률지원을 통해 사망자 등록 취소심판을 받은 후 주민등록을 복원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하씨는 주민등록 복원 후 장애인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거리노숙인 등 572명에게 최대 6개월간 단기월세를 지원한 결과, 이 중 445명(77.8%)이 지속적인 거주를 하면서 자립의 터전을 닦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단기월세는 시가 2012년부터 임시주거지원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게 월 25만~27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445명 중 136명은 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또 158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노숙을 벗어나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에도 3월부터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35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주거생활 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단지 주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노숙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