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 법무부 관계자 등이 2박3일간 중국에서 사법공조 및 수사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3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방중 조사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이번 방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이끈다. 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동행했다.
조사팀은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당국과 조율을 거친 뒤 현지 공안부와 양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안부는 우리나라의 경찰 및 출입국관리, 정보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또 간첩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34)씨 관련 문서의 발급처인 옌볜주와 허룽시 공안국 등을 직접 지휘/관리한다.
검찰은 국정원 요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ㆍ구속)씨가 위조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조문서가 오간 선양총영사관 및 싼허변방검사참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중 조사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중국 공안부와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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